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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치료 신약 랜비마캡슐, 오늘부터 급여 개시

  • 최은택
  • 2017-08-24 12:14:56
  •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타핀라캡슐은 1일부터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치료제 랜비마캡슐이 오늘(2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은 내달 1일부터다.

또 기등재의약품 20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56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에자이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랜비마캡슐 4mg과 10mg은 3만1900원 동일가로 등재된다. 지난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완료된 신약이다.

복지부는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부터 바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전이성 흑색종치료제 타핀라캡슐 50mg과 75mg은 각각 2만8449원과 4만1765원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노바티스가 수용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급여 진입하게 됐다. 급여 개시일은 내달 1일부터다.

제약사들의 자진인하 신청, 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기등재약 2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평균 13.5% 인하된다. 히알룩스미니점안액이 328원에서 241원으로 26.5% 조정도 낙폭이 가장 크다. 아리페질정(6.5%), 리카뉴로캡슐75mg(10%), 자이가드연질캡슐0.5mg(0.28%), 한림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75mg(12.5%) 등도 이번 인하대상이 됐다.

데파코트정500mg 등 기등재약 56품목은 양도양수, 자진취하 등으로 일단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대신 급여는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한미플루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 0.36g과 0.3g도 148원 동일가로 이날 함께 신규 등재됐지만 시행일은 내년 8월23일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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