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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의료기관 지분투자 도매' 공정위 고발 검토

  • 김민건
  • 2017-08-28 06:14:54
  • 사실상 의료기관 직영도매...의약품 유통 독점거래로 판단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의약품 유통협회가 의료기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의 독점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28일 "세브란스(안연케어), 경희의료원(팜로드), 백병원(화이트팜)을 일감 몰아주기 명목으로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관과 학교법인이 안연케어, 팜로드, 화이트팜에 대해 형식적으로 49%의 지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유통업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 유통업체들이 세브란스와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일부 유통업체가 안연케어, 화이트팜과 도도매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 외에는 거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기관 등 의약품 유통업체의 특수관계인이 유통업체 지분 50%를 넘지 않으면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의약품 유통시장 거래 관계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갑의 위치에서 의약품 공급권까지 가지면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안연케어의 공정위 고발을 적극 검토했지만 유사 사례가 없고 유연한 대응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류하기도 했었다. 최근 경희의료원, 백병원 등이 안연케어와 유사한 형태로 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 납품을 받으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치엽 유통협회장은 "독점 거래는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업체들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투자한 업체를 통해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 고발을 통해 공정한 유통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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