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까지 해야하나"…대형약국 최저임금 고민
- 김지은
- 2017-08-31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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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장들 "매출 줄고 인건비 늘고"…노무사 "별도항목 기본급에 통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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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두고 직원들의 급여를 미리 예상해보는데 더해 책정 방안 등을 두고 전문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서울의 한 약국은 현재 직원 2명의 내년 적정 급여 책정을 노무사에게 의뢰했다. 이 약국 직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10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한주 평균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약국장은 당장 내년에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 급여 이외 연장 근로수당과 식대 책정, 4대보험 인상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걱정이다.
이 약사는 "매출은 정체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은 너무 올라 경영 자체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원 수를 줄이던가 근무 시간을 단축하던지 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는 주 40시간제에 해당된다. 한주에 일하는 날수와 상관 없이 주 40시간 내 근무하고, 이를 넘는 경우는 초과시간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초과수당은 원래받는 금액의 150%(1.5배)로 책정돼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인 경우 기본 월급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증감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은 191만779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직원이 근로한 시간을 대비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일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직원에게 제공하는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대나 교통비, 연장근로 수당,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기본 월급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부대표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급 이외 식대나 차량유지비(통근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상여금, 성과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약국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넓게 잡아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전부일 것"이라며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지급하는 식대, 차량유지비, 분기별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통합할 경우 큰 임금인상 없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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