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서비스산업법 주장…보건의료 포함 쟁점
- 강신국
- 2017-08-3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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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조속한 입법 건의...의료 등 특정사업 배제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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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주요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에서 특정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 사업은 보건의료다. 대한상의는 "의료는 미래 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분야"라며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109.6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시 세제, 연구개발 지원, 제약, IT 융복합 발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근본해법을 충분히 협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6년째 계류중"이라며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입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통상임금 개념과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논의 진행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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