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예정 류마티스환자 '골리무맵' 단독투여 불인정
- 이혜경
- 2017-08-31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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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 2017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16개 항목 등 총 22개 항목을 31일 공개했다.
골리무맵 주사제는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임신준비로 메토트렉세이트 투약 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골리무맵 주사제를 단독 투여하면 급여 인정할 수 없다는게 심의 결과다.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사전심의의 경우, 지난 달 36개 요양기관이 288건을 신청했는데 이중 195건이 급여 인정되고, 나머지는 선별급여 66건, 자료보완 15건, 취하 12건 등으로 처리됐다.
요추협착증 및 퇴행성 척추측만증 상병에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사측방추체간유합술 또는 측방요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고 날짜를 다르게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사례의 경우, 추간판제거술은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로 준용해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녹내장 상병으로 한 달 이상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안압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SLT를 시행한 사례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자504(라) 녹내장수술-현미경하 섬유주대 절개술'은 '자504(가) 홍채절제술 50%'로 인정했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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