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대화채널 복원, 협진 표준매뉴얼 마련해야"
- 최은택
- 2017-09-0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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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대장암검진 상한 80세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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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협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1일 평가보고서를 보면, 먼저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질환 단위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질환별 위중도& 65381;중증도 등이 환례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중증질환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 단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간호사 대비 환자 수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후 간호서비스 질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장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45~80세 무증상 성인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1~2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상한 연령을 8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은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 공개를 통해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런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않고 있다"면서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패널조사의 단점인 기존 가구의 이탈, 패널의 노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한 점에 유의해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료패널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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