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에 필요 시 후행·절대평가 도입 필요"
- 김정주
- 2017-09-0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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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개선 유인책 마련, 지역·종별 균형 위한 전략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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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또한 요양기관 자발성을 높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종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1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나해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질평가지원금 지원이 지방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올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했다. 동시에 '2017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평가 수행 중이며 평가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영역별 등급화 구간 등 세부 평가방법 조정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고시 개정을 통해 평가영역별 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은 의료기관 등 유관단체 개선 의견을 이에 반영해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국회는 선택진료비용을 급여화 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요인도 있어서 선택진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적 격차 문제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질평가지원금 대상기관 266곳 중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기관이 114개로 전체 42.4%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은 총 2522억3800만원 중 1621억1600만원인 64.3%로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감 시정요구의 취지가 정책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 의료기관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와 가중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질평가지원금이 단순히 선택진료 축소로 손실보상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전반적으로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전향적 평가와 상대평가제도를 보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행적 평가와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 의료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성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 자발적 질 개선 노력을 유인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병원 종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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