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고야의정서' 초강수…위반하면 '영구퇴출'
- 노병철
- 2017-09-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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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조례안 연내 시행 예상...생물해적행위 언급 등 고강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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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유전자원 조달률은 49%에 달하고, 수입 주체는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 외 별도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발생금의 0.5~1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준비 중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ABS)이 연내 시행되면 중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많은 제약기업들의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ABS조례안은 나고야 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조례안 주요내용을 꼼꼼히 살펴 능동적 대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례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20조 외국기업 접근과 제33조 이익공유 기금이다. 외국 기업 및 개인이 중국 생물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 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고 중국 내에서 중국 직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이용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가 설립한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은 생물유전자원이 발생시킨 연간 이윤의 0.5~10%를 획득자로부터 수취해 재정예산으로 관리한다.
만약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법주체 명단이 공개돼,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는 낙인이 국제적으로 각인돼 기업신용 타격도 예상된다. 벌금은 5만~20만 위안(850~3400만원) 정도로 규정돼 있고, 적발 즉시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 및 비합법적인 재물을 몰수, 위법 정보를 신용기록에 기입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특히 위법행위가 국가 생태안전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거나 비합법적 사업규모가 25만 위안 이상 혹은 불법 소득액이 1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생산·영업 중지명령, 불법소득·비합법적 재물 몰수, 생물유전자원 접근자격이 박탈된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연내 ABS 조례안 시행이 유력시 되는 만큼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상승폭을 파악해 해당 기업과 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중국 환경보호부와의 세부 법률에 관한 정보사항을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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