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보험료 3회 체납 시 급여제한 1개월
- 이정환
- 2025-01-03 10:5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4월 23일 시행 전망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9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