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8:21:42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임상
  • #허가
  • #제품
  • 유통
  • #MA
  • 데일리팜
  • #유한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 최은택
  • 2017-09-02 06:14:54
  • 김종회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벌칙 신설

김종회 의원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종사자 포함)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낮지 않다.

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