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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의약분업 훼손 경남 행정심판위 결정 규탄"

  • 김지은
  • 2017-09-04 16:19:59
  • 성명 내어 반대 뜻 밝혀…"1500여 회원,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나설 것"

인천광역시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 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모든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와 도로개설 등 꼼수는 차단돼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의 작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간 국민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 묵묵히 협조해오던 1500여 약사 회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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