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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도 통상임금"…삼성 퇴직자 임금소 일부 승소

  • 이탁순
  • 2017-09-07 06:14:55
  • 수원법원, 시간 외 수당 등 체불임금 약 40% 인정…사측, 항소

삼성제약에서 퇴직한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의 약 43%를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영업사원에게 매일 지급하는 '일비'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향후 동일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주심 김동빈)는 지난달 18일 문모씨 등 삼성제약 전 직원 8명이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씨 등 8명은 전 직장으로부터 퇴사 이후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시간 외 근로수당, 일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의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회사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약 1억760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8시 조기출근과 영업 관련 교육을 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맞춰 근로시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영업부서에 제공하는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영업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성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률적으로 매 근무일마다 최소한 2만8000원을 영업일비로 지급했으므로, 영업일비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급제로 지급돼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해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토요일 근무 및 주간·월간보고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8명은 삼성제약에서 근무한 전 영업사원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 사이 회사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했다. 퇴사 이후 임금체불과 법정기한 내 퇴직금이 미지급됐다며 고용노동청에 고소,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이첩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원고가 일부승소한 소송은 별도로 청구한 민사사건이다.

원고 중 한 명은 "삼성제약이 2014년 젬백스에 인수된 이후 구조조정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해고했다"면서 "근무기간에도 임금체불이 심했는데, 퇴사 이후에도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아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수령을 기대했으나, 사측이 지난달 30일 항소를 제기하고, 법원 인정금액을 공탁하면서 다시 법정싸움을 해야 할 처지다. 변호사 비용 등 소송부담이 만만치 않아 전 직장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삼성제약 측은 1심 판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업일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

사측은 항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영업직원에만 지급하는 영업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지급하고, 외부 영업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기에 고정성이 없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원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조기출근 및 영업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명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한 조기출근 일수 및 영업교육 시간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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