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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용제 파라멜액·헤파겔액, 16일부터 전산심사

  • 이혜경
  • 2017-09-08 06:14:50
  • 심평원,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내역 반영

간질환용제인 한국파마의 파라멜액과 텔콘제약의 헤파겔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 오는 16일부터 두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지난해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성분명 L-오르니틴탄수화물-L-아스파르트산 3g(L-ornithine-L-aspartate 3g)의 효능효과에서 액제 부분이 삭제됐다.

삭제된 액제는파라멜액과 헤파겔액으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간경변, 만성간염, 심한 간지방 변)에 대한 효능효과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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