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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롤리스·세레델가 약평위 통과…급여적정 인정

  • 이혜경
  • 2017-09-14 09:20:53
  • 심평원 약평위, 8개사 18품목 심의...베믈리디 등은 조건부 비급여

암젠코리아 다발골수종 신약 키프롤리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단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요법에서만 가능하다.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는 가격차이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열린 2017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8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위촉된 6기 약평위 위원들이 처음으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급여 심의에 나섰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 30·60mg 이외에도 젠자임코리아의 고셔병 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mg, 엘지화학의 난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주 75·150·225·330IU와 동아에스티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150·225·300IU, 명인제약 간질 치료제 큐팜주사 500mg,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100·400mg 등이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 20·40·60mg 등의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의 신청 가격으로 조건부 비급여 평가가 났다. 만약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통과 가능하다.

이번에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신약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시한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연말 쯤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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