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 "약국, 질병치료 위한 관문"…이제는 셀프케어
- 강신국
- 2017-09-14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언문 채택..."건강관리 시스템에 약국 포함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FIP(세계약사연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77차 총회에서 'Pharmacy: Gateway to care'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은 1996년 FIP가 채택한 '셀프메디케이션이 포함된 셀프케어-약사의 전문적 역할'선언문을 대체하게 된다.
개정된 선언문의 핵심은 약국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건강 관리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고 셀프케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선언문에서는 의료취약지에서 약국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셀프케어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약국 조직과 약사들의 역할도 기술돼 있다. 약국 업무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및 투약 관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FIP는 선언문에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셀프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해야 한다. 특히 개인 및 보건 시스템 수준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약사, 약국을 보건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
약사와 인턴 등을 포함해 적절하게 교육하는 등 인력에 투자를 해야 한다.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보건 및 건강 관리의 핵심 사항을 포함하고 약사의 셀프케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보건 부문 협력이 효율성, 안전 및 가치를 최적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FIP 개국약국분과 폴 싱크레어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약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목할만한 사례로 스코틀랜드의 경 질환 계획과 스위스의 선별 검사가 있다"면서 "약국 셀프케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6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7"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8국감 다가오는데 결론 못 내린 면역증강주사 희귀약 해제
- 9재정절감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대규모 급여 확대 예고
- 10[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