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네릭의약품 CTD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
- 김정주
- 2017-09-14 15:4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월 원료약 제출 자료 추가 부문 등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품질자료의 범위가 오는 12월부터 완제품에서 원료의약품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개정·발간했다.
오는 12월 25일부터 확대되는 제출 자료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로서,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 개발경위, 제조방법, 포장용기에 관한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량충전 시 CTD 기재 ▲GMP(또는 BGMP) 적합판정서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가 갈음되지 않는 사례 ▲원료의약품의 복수 제조원 ▲복수의 포장용기 ▲허가·신고 변경사항별로 CTD 기재방법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3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CTD 양식 따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의 CTD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