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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장비·의약품 관리계획 수립 법제화 추진

  • 최은택
  • 2017-09-14 17:39:07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장비나 응급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등을 상시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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