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5-01-06 09:46: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조제 후 환자에 관련 내용 고지 안 한 혐의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약국 폐업
- 법원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 죄책 무거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티알피정을 레스파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 관련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약사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약국을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확인됐으며, 3년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해당 판결이 지난 2022년 6월 경 확정된 만큼, 이 약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로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판시 후 약국을 폐업하고 더 이상 약국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나이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
2023-08-03 16:14
-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한 약국들에게 줄줄이 벌금형
2015-04-06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