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한 약국들에게 줄줄이 벌금형
- 강신국
- 2015-04-0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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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엄격한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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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전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와 B약사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사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H약사는 의약품 41품목을 변경조제하면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고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 가운데 처방전에 적힌 11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도 이를 해당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약사들은 법에 명시돼 있는 대체조제 행위에 대한 통보 의무를 4년간 위반 하는 등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대체조제한 약품이 원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이나 함량, 효능 등이 같은 제품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춘천지방법원(형사 2단독)은 지난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약사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1만4700여차례에 걸쳐 처방의약품을 의사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타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조제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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