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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복지부, 식품은 농림부"...식약처 폐지법 추진

  • 최은택
  • 2017-09-16 05:59:59
  • 황주홍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산업 육성과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식품 산업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건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4대악' 근절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유성엽, 정인화, 최경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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