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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그리고 의약사

  • 강신국
  • 2017-09-18 06:14:54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놓고 의약단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FIP 서울총회에서 논의 됐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해외사례 등이 빌미가 됐다. 의협이 반발하는 이유는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으로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으로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기 어려워 심각한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약사회 주장을 보자.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 조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의약단체가 사활을 걸고 성분명 처방 공성전을 계속하는 이유는 성분명과 상표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헤게모니 다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선택권을 누가 갖는냐에 따라 제약사의 마케팅 대상이 바뀐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장관은 2013년 6월 서울시약사회 초청강연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제 경험으로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하면 대란을 각오해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약간 의약품에 대한 통제권 싸움이다. 약가 거품이 먼저 제거되고 리베이트 척결이 선행돼야 약국에 약 선택권을 줘도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약국에 리베이트가 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FIP 룩 사무총장도 의사들의 반발이 크다는 한국약사들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모든 나라에서 있었다"며 "그 반발을 뚫고 제도 도입을 시작한 이유는 성분명처방이 의사를 불리하게 하고 약사를 좋게하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환자 편의와 재정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성분명처방은 의약사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남겨 놓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다. 환자 편의성과 재정절감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민과 의사설득이 가능하다. 이 설득을 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다. 정부는 보건소, 국공립병원에서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 환자 편의성, 재정절감 가능성 등을 체크해보면 된다.

제네릭 안전성 문제도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이미 수 많은 의원에서 제네릭 처방이 일상화돼 있다. 제네릭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들어가 있다. 의사들이 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의사들의 제네릭 처방으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세계 27개국에 의무화 돼 있다는 성분명 처방. 이제 정부 의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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