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원도 반대한 한의사 X-ray 허용인데…"
- 이정환
- 2017-09-20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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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하면 국민·방사선 종사자 피해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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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는 명백한 현대 의료기기로, 한의사 허용 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인한 국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다는 게 의협 주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법안 대표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의협은 "현대의학 원리와 이론정립이 안 된 한의사들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 사법부도 이를 면허범위 밖 불법행위로 판결했다"고 피력했다.
의협 집행부는 한의사 X-ray 사용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중이다. 추무진 회장은 한때 한의사 의료기기법 철폐를 외치며 3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했었다.
한의협은 의협에 맞서 국회의 자유로운 입법권한을 의협이 제한하려 든다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의협은 "국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은 사법부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다. 국내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도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과 국민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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