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2만원'…의료계 "좌절 넘어 후배의사에 미안"
- 이정환
- 2017-09-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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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자부심 갖고 일했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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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이 당초 정부 고시안 대비 상향조정됐지만 의료계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비급여 진료영역인 제증명서 상한선이 정부에 의해 규정되면서 의사 자존심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마저 예고된 마당에 제증명서 가격 제한이 뭐 그리 대수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제증명서 상한제 복지부 확정안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는 3주미만 10만원, 3주이상 1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종도 상한금액을 3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했던 고시제정안보다 상향조정된 액수다. 일반진단서는 당초 1만원보다 2배 높게 결정됐고 상해진단서도 기존보다 5만원씩 올랐다. 입퇴원확인서 등은 1000원에서 3배 높게 확정됐다.
상한액이 올랐지만 의사들은 의료계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복지부를 향한 지탄과 처음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은 게 잘못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표출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이미 정부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아예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 문제는 남았지만 일단 수용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개원의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특히 차트 복사비용이나 진료기록영상 비용까지 정부가 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결국 환자 요구에 의사가 비용, 시간 등을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 수 없어 한층 혼란이 크다"고 했다.
서울에서 30년째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내 주변 의사들은 이제 국가정책에 큰 기대가 없다.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책들이 튀어나올 때 마다 무력감을 맛본 게 여러번"이라며 "나처럼 나이든 의사는 이제 소진됐다. 젊은 의사들은 피가 끓을 것이다. 의사로 생계를 꾸리기 과거보다 크게 어려워졌다"고 귀띔했다.
이 개원의는 "사실 우리는 의사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정당한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를 누린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일련의 의료정책을 보면 후배 의사들에게 미안함이 크다. 선배 의사로서 지켜냈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잃은 느낌에서다"라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의협이 복지부를 만나 진단서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린 것을 성과로 보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진단서는 의사 지적재산권이다. 의협 집행부는 제증명서 비용은 정부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명백한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다. 상한액이 1만원이냐 2만원이냐 관계없이 이런 방향성을 채택한 복지부에 실망스럽다"며 "특히 복지부는 마치 의사 주장을 대폭 수용해 상한액을 크게 올려준 마냥 입장을 냈는데, 분노스럽다. 의사와 국민을 무조건 대척점에 선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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