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한약재 관계자 처벌해야"
- 이정환
- 2017-09-20 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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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에도 포함 가능성…임상시험·조제내역 발급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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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협은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고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월 서울약령시에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분석 결과,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했다.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일종으로 B1·B2·G1·G2 등 네 종류가 있다. B1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강한 간장 장애, 장관 출현, 신장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다.
WHO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의 일일 섭취량과 간암 발생자수와의 역학조사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밝혀진바 있다. 간암을 비롯해 간세포 암종, 급성간염, 라이증후군 등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한방 업계에서 값싸고 규제 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을 무분별하게 유통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한 발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해온 한약상은 물론, 불량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를 전수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재 독성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재 독성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재만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한약이 안전성·유효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료계가 요구해온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 처방내역 공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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