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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노인정액제 새 국면...치과·한의·약국도 조기 손보나

  • 최은택
  • 2017-09-23 06:14:59
  •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단식투쟁이 물코 터

한의사협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양·한방 의원 노인외래 정액제 동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22일 주장했다. 이날 닷새째 단식 중이던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이 약속을 믿고 단식을 풀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같은 날 김 회장을 찾아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고 한의사협회는 전했다.

권덕철(왼쪽) 복지부차관은 김필권 한의사협회장 단식 농성장을 찾아 노인정액제 신속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의과 의원에 대해서만 단기 처방대책을 마련하고, 치·한·약에 대해서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협의 추진 방침만 밝힌 것과 비교하면 개선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 회장의 단식은 치·한·약 노인정액제 조기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을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치·한·약단체와 복지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개선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각 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는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이어 "관건은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과 복지부 개선안을 조율해 방향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당 정책위의장과 차관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될 수 있으면 10월 건정심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복지부 모형을 그 전에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이미 3개 단체와 협의체는 가동 중이다. 일단 10월 건정심 보고 등은 치·한·약 모두 가능하도록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와 이들 3개 단체는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7~8개 대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1안은 정액구간 상한액을 현 1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노인 정액부담금은 현 1200원에서 1000원 이나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다 정액 상한액을 넘는 약제비에 대한 현 30% 정률제는 정액부담금(1800원)에 1만8000원 초과금액의 30%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을 연동하도록 했다.

가령 약제비가 2만원이 나오면, 1500원+600원(1만8000원을 초과하는 2000원의 30%)인 2100원이 된다.

2안은 정액구간을 하나 더 늘리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만5000원 이하 10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000원, 2만원 초과 20% 또는 30% 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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