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새 국면...치과·한의·약국도 조기 손보나
- 최은택
- 2017-09-23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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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단식투쟁이 물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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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양·한방 의원 노인외래 정액제 동시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22일 주장했다. 이날 닷새째 단식 중이던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이 약속을 믿고 단식을 풀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도 같은 날 김 회장을 찾아 10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원 실태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고 한의사협회는 전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을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치·한·약단체와 복지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개선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각 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는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은 이어 "관건은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과 복지부 개선안을 조율해 방향을 조기에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여당 정책위의장과 차관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될 수 있으면 10월 건정심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복지부 모형을 그 전에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의과의원과 동시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또 "이미 3개 단체와 협의체는 가동 중이다. 일단 10월 건정심 보고 등은 치·한·약 모두 가능하도록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와 이들 3개 단체는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약사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7~8개 대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최근에는 이를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1안은 정액구간 상한액을 현 1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노인 정액부담금은 현 1200원에서 1000원 이나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다 정액 상한액을 넘는 약제비에 대한 현 30% 정률제는 정액부담금(1800원)에 1만8000원 초과금액의 30%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을 연동하도록 했다.
가령 약제비가 2만원이 나오면, 1500원+600원(1만8000원을 초과하는 2000원의 30%)인 2100원이 된다.
2안은 정액구간을 하나 더 늘리는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만5000원 이하 10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2000원, 2만원 초과 20% 또는 30% 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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