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7:33:22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임상
  • #정책
  • #HT
  • GC
  • 약가인하
  • 염증
  • #치료제

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관리

  • 김정주
  • 2017-09-26 11:11:26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이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에서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엔피피(NPP)'와 '에이엔피피(ANPP)'를 원료물질로 지정하며, UN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