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금·회수 조치
- 김정주
- 2017-09-26 17:5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국다이퍼 제품...중국서 완제품 밀수입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2016년 12월 5일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2017년 1월 4일 제조)',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2017년 1월 5일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4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