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 문서발주 의무화…'밀어넣기' 없앤다
- 김정주
- 2017-09-28 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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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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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여부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그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통분야 제도정비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 주문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 의무화와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강화,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 개선이 큰 골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TV홈쇼핑 분야에서는 주문수량을 적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주문 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납품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되고,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납품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피해구제가 곤란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설계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법적근거도 강화된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등은 수범자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고시 규정내용 중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괄적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된다.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은 실제 법위반행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정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 자체가 곤란하거나 법위반행위와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납품대금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40일 간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되어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고 과징금 산정·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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