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필요한 솔리리스, 급여인정 사례 살펴보니
- 이혜경
- 2017-09-29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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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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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당 736만원에 달하며,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사전승인 신청이 이뤄진 4건 중 2건의 급여만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급여가 인정된 신청 건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로 신부전이 확인된 환자와 평활근연축이 확인된 환자 등 2건이다.
반면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가 있는 평활근 연축으로 보기 어려운 환자와 proBNP 등 동반질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에서 불승인 결정났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보고서에 따라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8월 모니터링 결과 누적 38건의 경우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솔리리스 사전심의와 함께 추가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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