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등록된 6세 아이, 월 건보료 100만원
- 이혜경
- 2017-09-29 16:4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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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미만 직장가입자 177명…평균 보수월액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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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월 보수 33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월 평균 10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영아가 월 보수 292만원을 받으면서 사업자 대표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라 드러났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4000원을 납부했다.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000만원을 넘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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