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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카린 성분 검출 美 건기식 회수 조치

  • 김정주
  • 2017-09-29 17:05:19
  • 한독바이오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식품에 사용해선 안되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긴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유형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0.06㎎/g, 기준 불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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