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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응급실' 제역할 못했던 닥터헬기

  • 최은택
  • 2017-10-02 15:52:55
  • 인계점 부실관리로 이착륙 59건 실패

김승희 의원, 안내판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이륙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착륙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점’ 관리가 부실한 영향이다.

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이착륙장 사용불가를 이유로 닥터헬기의 출동이 기각(54건)되거나 중단(5건)된 일 59건 발생했다.

이착륙장 선정과 관리가 부실한 탓이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6개시도(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는 제공자와 협의해 운항대상지역 중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 이착륙이 용이한 공유지와 사유지를 ‘인계점’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인천 156개, 강원 83개, 충남 127개, 경북, 95개, 전남 232개, 전북 94개 등 6개 시도에 총 787개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지정돼 있다. 이중 93.3%(734개)는 공유지에, 53개(6.7%)는 사유지에 있다. 사유지 비율이 현격히 낮은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 이용되는 닥터헬기의 특성 상 신속하고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주변 민간인과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계점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계점 부근에 이착륙을 방해하는 고압선, 전신주 등이 있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구부터 보트까지 놓여있는 지역도 있었다.

야간에 닥터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설치된 항공등화시설이 파손된 인계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공터, 운동장 등에서 행사가 열리거나, 일몰 이후 인계점 관리자가 없어서 닥터헬기가 응급상황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계점 부실한 관리는 닥터헬기 이착륙을 방해해 환자의 생명은 물론, 추락사고 등으로 이어져 탑승자와 주변 민간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닥터헬기가 평소 관리가 부실한 인계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계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상당수 인계점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인계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판 의무설치 등 닥터헬기 인계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복지부가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다. 도서산간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이 각종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닥터헬기로 출동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시행하고,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공모를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남(단국대병원)·경북(안동병원)·전북(원광대병원)·전남(목포한국병원) 등 6개 지역 거점응급의료센터에 1대씩 총 6대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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