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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조기인지, 의료기관 진료흐름도 준수해야"

  • 최은택
  • 2017-10-08 12:00:05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객 귀국 맞춰 의료계에 협조요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상담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권했다.

의료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여행력과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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