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소송 중인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부실
- 최은택
- 2017-10-09 0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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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환자안전법 반쪽짜리...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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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2700건이 넘지만 이중 피해규제나 소송중인 사고는 단 2건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안전법이 반쪽짜리 제도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를 9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해 7월29일 시행됐다. 의료기관들은 이 때부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 주의보를 내리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는 32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68건이었다. 이 처럼 의료사고로 피해구제 신청하거나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로 접수된 유사사례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사고이고, 소송까지 연결된 의료사고이지만 자율보고 접수라는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안전 사례보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올해 7월 17일 발생한 기관튜브 제거 후 공기색전증 사고는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중인데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서는 누락돼 있다.
김 의원은 이런 환자안전 사고는 마땅히 보고학습시스템에 반영될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자율보고에 근거한 현행법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고체계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담인력 배치는 어떨까.

김 의원은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자율보고에서 누락돼 환자안전법이 겉돌고 있다"면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소송중인 환자안전사고 사례까지 보고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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