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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20억원 달해

  • 최은택
  • 2017-10-09 15:37:35
  • 남인순 의원, 444개 의료기관 4만4688개 전표 발행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최근 1년간 환급받은 부가세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다.

이중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용·성형 부과세 환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또 이 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부과세 환급제는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로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복지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발의된 건 성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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