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약품 등 회수명령 시 등급별 공지 매체 선정
- 김정주
- 2017-10-10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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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오늘(11일)부터 '리콜 위해성 등급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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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에만 적용돼왔던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와 축산물, 공산품, 화장품 등으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
또 위해성으로 인한 리콜이 확정되면 이를 전달한 매체를 전문지·일간지, SNS 등 위해 등급에 맞춰 선정해 전략적인 전파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위는 지난 6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늘(11일)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리콜 정보 내용 확대 =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과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향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와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일간지나 TV 등 대국민 전달 효과를 감안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안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전문지, 잡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를 비롯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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