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건강검진기관 9018개소…청구액만 304억원
- 이혜경
- 2017-10-12 09:5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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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정기점검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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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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