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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기관으로 활성화"

  • 이혜경
  • 2017-10-12 13:08:21
  • 양승조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으로 역할 강화 촉구

전국 17개 의료재활시설들이 향후 장애인건강법 내 공공재활 수행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재활시설 명단
양승조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이뤄지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의료재활시설들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충분한 역할들을 부여해주고 공공재활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동안의 경험들을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양 의원은 "현재 세종, 울산, 전북은 권역별재활병원이 없어서 각각 대전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병원급 의료재활시설 중 역량이 되는 곳을 권역재활병원으로 지정하거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의료재활시설 공공재활 수행 기관 역할 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컨소시움 운영 시 지역 내 참여시키고, 병원급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이름 지정으로 공공재활사업지 지원을 통한 공공재활의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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