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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

  • 이혜경
  • 2017-10-13 11:29:34
  • 수두·볼거리 신고 성실 신고 의료기관 20%에 불과

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및 감염병 신고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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