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민간전문가 미공개시 법적조치"
- 이혜경
- 2017-10-13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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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정보 공개 미동의 전문가 명단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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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자, 김상훈 의원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성안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9일 대책 발표시 배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현 기획조정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이다.
성안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없으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는 김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KDI 교수, 김ㅇㅇ 서울대 교수, 이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고려대 교수, 이ㅇㅇ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단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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