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 불일치 등 약국 25개소, 이달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7-10-1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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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6일부터 28일까지 요양기관 41개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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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서면조사로, 의료급여 요양급여는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0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 4개소, 약국 24개소가 대상이며 약국은 서면조사, 나머지 요양기관은 현장조사를 받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약국의 경우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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