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
- 이혜경
- 2017-10-13 13:36: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헌 결정 이후 성형광고 20%에서 5%대로 급락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4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5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