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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DUR 처방검토료 신설 검토해라"

  • 이혜경
  • 2017-10-13 21:08:53
  • 전혜숙 의원, 박능후 장관에 서면질의 답변 요구

복지부가 국정감사 기간 내 병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과 DUR 처방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링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2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약국 개설과 DUR과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병원 부지 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사법이 상위법인데 불구하고 정부 행정심판결정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약분업 정신에 맞지 않고, 담합이 이뤄질 수 있다. 답을 달라"고 했다.

고가약 처방과 연관해 DUR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 요구도 있었다. 전 의원은 "저가약 이후 중가, 고가로 차등해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데 IMF 이후 외자사의 입김으로 고가약 처방이 늘고 있다"며 "75세 노인이 한끼에 150알의 약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DUR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안심 서비스로 5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DUR 처방검토료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을 주는 방법이 있다.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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