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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난색

  • 강신국
  • 2017-10-16 12:14:57
  • "적정원가 따라 정하는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국회에 보고

금융위원회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수수료 수수료를 인하요구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금융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앞서 2016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병의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적정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 소위 계류 중인 만큼 국회,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 의원들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해왔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이 강한 사업이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이 넘는 약이 처방 나오면 마진이 없는 약값이 카드수수료 산정에 포함돼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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