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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외부강의 미신고 근무지 무단이탈 심각”

  • 최은택
  • 2017-10-16 12:23:11
  • 성일종 의원, 강의료 환수 등 강력 조치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도 이뤄지 않고 있다며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9~2017.9 보직자급 외부 강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 2017년 4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출강이 가장 잦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 강의 내역’을 보면, 보건산업진흥 보직자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은 건 2016년과 2017년 각각 10건, 24건이었다. 28건의 강의가 신고되지 않은 것이다.

성 의원은 이 결과를 보건산업진흥원 보직자가 외부강의를 나선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2016년 신고율 20%를 감안하면 847.5시간, 2017년 신고율 16.7% 감안하면 1008.6시간이 각각 신고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간 232일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강의료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무려 1억 102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보직자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건 국가의 한 기능이 232일 동안 구멍이 난 채 흘러간 사이에 외부강의에 나선 보직자들은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되지 않은 강의료의 경우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특히 점검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의원실 자료요구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자 출강 기관과 사전 강의내역 자료를 공유해 인지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서 국회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법적 검토를 마쳐 마땅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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