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막자"…서울성모, 전병동 스크린도어 도입
- 이정환
- 2017-10-17 12:04: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보호자 손목밴드형 출입증 지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환자와 보호자는 입원 등록 시, 입원원무팀에서 지급한 손목밴드형 출입증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보호자에게는 1개의 출입증이 지급된다.
면회는 지정 시간에만 가능하며, 지정된 시간 외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제한된다. 외부물품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지정 시간 외에 면회를 실시할 때는 병동 휴게실에서 진행된다. 병문안객이 3인 이상일 때도 휴게실에서 실시하고, 환자에게 배부되는 병문안객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안내된다.
면회시간은 일반병동은 평일 오후 6 ~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 ~ 12시와 오후 6~8시, 간호간병통합병동은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오후 8시 ~ 9시, 신생아중환자실은 오전 12시 ~ 오후 1, 오후 7시 ~ 8시 이다. 중환자실은 환자 1인당 보호자 2인으로 제한되며,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 및 내원객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급성 감염 증상이 있는 면회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호흡기결핵, 수두, 홍역 및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 치료중인 사람들도 병문안이 제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