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노인 외래정액 유지 재추진...약국 적용도 유력
- 최은택
- 2017-10-1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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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곧 보고...정률구간은 계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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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 중인 치과, 한방, 약국도 의과의원과 같은 패턴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개편안은 정액구간도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20%, 2만5000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편내용대로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처럼 진찰료 1만5000원 이하-1500원 본인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을 치과, 한방, 약국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건정심에 의과의원 재개편안과 함께 약국 등 다른 유형에 적용할 개편안도 보고하기로 하고, 현재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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