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서울아산 1위...36억원 징수
- 이혜경
- 2017-10-20 0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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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5년간 불필요한 약값 1625억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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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청구로 적발된 기관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빅4' 병원이 모두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과 환수결정금액은 각각 5만5645개소, 1625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빅4 병원에서만 11억1500만원이 발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대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빅4' 병원이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데, 올해 7월 기준 1611억원4700만원을 환수했다.
'빅4' 병원에 이어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띠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은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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