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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쓰려서"…조제약 환불요구에 약국 '골머리'

  • 강신국
  • 2017-10-20 12:19:45
  • 복지부 지침에도 설득어려워...여행용 상비약 환불요구도 늘어

지역약사회가 제작한 조제약 환불 불가 안내문
"고혈압 장기처방을 받아간 환자가 처방약이 변경되고 속이 쓰리다며 30일치 중 2일치만 복용하고 28일치를 환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먹다 남은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약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지나고 일반약 상비약과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제약 환불은 불가하다고 해도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 강서구의 K약사는 "조제약 환불이 불가하다는 포스터를 게시했는데도 고객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조제약 환불이 불가하다는 정책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용 감기약을 조제받아 간 부모들이 약국 한 포도 복용하지 않았다며 약국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경기 성남의 H약사는 "추석연휴 상비약 4~5개를 구입해간 고객이 다시 환불을 요구해와 결국 환불을 해줬다"며 "조제약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꾸준하다"고 귀띔했다.

조제약 환불 불가 지침을 안내한 처방전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는 최근 상급회에 조제약 환불 불가 관련 포스터를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건의했다.

한편 일부 소아과병원은 처방전에 '조제약 반품 불가' 지침을 인쇄해 약국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그것도 복지부 지침이라고 인쇄돼 있으니 환자 설득은 물론 조제약 반품 시도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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