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시 부정행위 20건…대리시험도 적발
- 이혜경
- 2017-10-22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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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부정행위자 솜방망이 처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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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한편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 처리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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